전자어음 소지자는 최종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13년 11월 13일까지 법원에 신고 및 우편접수 신고(도착기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어음 채권자분들은 채권신고시 어음결제 기한이 지난 어음채권자는 「부도확인서」를, 결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채권자는 「'보유확인서」를 발부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 http://www.u-note.or.kr 발급 가능)

  단, 어음은 유통가능성이 높으므로 실무상 조사기간에 부인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 양해바라며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