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목록 확인 안내

당사는 2013년 10월 17일자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2013년 10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채권자께서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목록의 채권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3년 10월 31일(목) ~ 2013년 11월 13일(수)
      
            [09:00 ~ 18:00, 점심시간(12시~13시)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신고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 집중신고기간(11월 4일 ~ 11월 13일)에는 3별관 1층 집행관실 맞은편
        (유료복사실 옆)
3. 우편접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지방법원 파산과 동양시멘트 담당자
 
   - 접수증 동봉시는 반송용 봉투(예: 회송용 민원우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우표첨부)
4. 신고 및 이의시 유의사항
 
   - 회생채권등이 목록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회생채권자등이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나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지만, 누락 또는
      금액/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음 소지자는 목록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서류 구비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불일치로 조회가 되지 않을시에는 당사 전담반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당사 전담반 (☎ 02-3770-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