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회생담보권 추후 보완 신고 안내

 

당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 중 상이하거나,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3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

당사에 채권을 가지셨으나,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하신 채권자깨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가보완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채권 추가 신고자의 범위

  : 당사의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자.

    가. 당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 목록의 금액(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과 실제 채권이

         불일치함에도 법원에서 지정한 신고기간(10월 31일 ~ 11월 13일) 내에 미신고한자.

    나.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자 (증빙 및 계산근거 미비, 오류, 기타 등)

    다. 기타 : 상기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자(예 : 회사채 매수자)

 

2. 채권 추후보완 신고 기간

   : 2013년 11월 14일 ~ 제 2,3차 관계인 집회 지정일 전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 현재 제 1차 관계인 집회는 2014년 1월 9일 예정되어 있으며, 제 2,3차 관계인 집회

       기일은 미정입니다. 추후 확정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신고 방법

   - 제출서류 : 기존 채권신고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

                     (당사 홈페이지 게시판 2번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신 신고안내" 내용참조)

   - 제출방법

     가. 직접제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나. 우편제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4. 채권신고 이후 처리 절차

    - 채권신고 기간내 제출

       : 11월 27일까지 채권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부인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의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12월 예정).

    -채권 신고기간 이후 제출

      : 추후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특별조사기일은 제 2,3차 관계인 집회일과 같은 날 개최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당사 전담반(Tel : 02-3770-308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