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통지와 관련된 안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 또는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관리인 등의 이의가 있어 첨부된 이의통지서로 이를 통지합니다.

귀하가 신고한 권리에 대한 시?부인의 자세한 내역은 관리인의 사무실(당사전담반 02-3770-3083)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채권자는 이의자(관리인 또는 다른 채권자 등)를 상대로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복할 수 있는 범위는 이의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이의통지서 내용 중 이의액부분)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확정재판신청서는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되 작성방법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의통지를 받은 회생채권(담보권)에 대한 별도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채권자의 경우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확정재판신청 또는 소송수계신청을 이의통지서 하단의 신청기간 내에 하지 않으시면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김종오

※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수계절차를 밟으려면 20131227일까지 이 법원 또는 소송 계속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