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 절차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송부한 채권(담보권)신고에 대한 이의통지서를 송달받은 채권자가 불복하여 조사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기간 내에 아래를 참고하시어 회생채권(담보권)조사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생채권(담보권)조사확정신청 양식 :

별첨된 양식 또는 서울중앙법원 홈페이지(http://www.seoul.scourt.go.kr)

   양식 -자주 사용하는 양식란(25번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2.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서 작성은 첨부된 작성례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연락처 및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 1,000원 및 송달료(26,000)을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 및 송달료는 신한은행에서 납부가능하고 송달료는 송달료예납으로 처리하시되,

                   신청서에는 인지 및 법원제출용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제출용 1부와 채무자에게 송달할 부본 1(2부 법원에 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회사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 방법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방향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1(종합민원실)

           ● 우편 접수시에는 이의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법인회생재판부 앞)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