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철회 대상자 확인 안내

본 안내문은 금번 조사기간 내에 부인(이의)된 채권에 대한 이의철회가 확정된

개별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 채무자 회사(동양시멘트(주))가

조사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의철회가 확정된 채권자에게는 이의철회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며,

만약 채무자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tycement.co.kr) 에서 확인한 결과와

우편 송달된 이의철회 통지서의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송달된 통지서가

법률상 효력을 가짐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신 채권자 중 이의철회 통지서를 송달 받으신 채권자분들

꼭 조사확정재판 취하를 해주셔야 하며, 조사확정재판 취하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당사 채권전담반(02-3770-308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