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조기)변제 관련 서류

 

회생채권 (조기)변제와 관련하여 채권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여 주셔야 할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계좌정보

채권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및 잔여 회생채권 변제와 관련하여서만 사용되며, 변제 완료 후 폐기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계좌정보 서류는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양도계약서 및 양도통지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2014년 3월 18일)된 이후 채권을 양수하신 채권자분들께서는 채권양도인과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인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 회사로 제출해주셔야만 변제금액을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도와 관련된 서류는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채권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제출하여야할 서류는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