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반환요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채무자 동양시멘트(주)의 관리인 최종구입니다.

먼저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피해와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현재까지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켜보아 주신 것에 대해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무자 회사가 회사채 채무를 변제에 앞서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들께 협조를 요청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지난 2014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들이 신고하신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사채 채권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 253조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사채 잔고 보유 여부는 위 2014년 3월 18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채무자 회사의 변제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채가 한국예탁결제원에 회수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사가 추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들에 대한 변제재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운용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는 소중한 채권자 여러분들의 변제재원을 공정·공평하게 변제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여받았기 빼문에, 회사채 채권자들 중 회사의 계좌로 입고되지 않은 회사채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매번 '회사채 잔고증명서'의 제출을 통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기변제에 있어 회사채 채권자들의 경우 '회사채 잔고증명서'는 회생채권 조기변제에 따른 채무변제에 있어서 증거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고, 추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제를 할 경우 회사의 계좌로 입고되지 않은 회사채 채권자분들께는 매번 '회사채 잔고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릴 수 밖에 없어 본의 아니게 회사채 채권자분들께 민폐를 끼치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회사채 전량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양증권(현재 : 유안타증권)

001-01-163508 (계좌주 동양시멘트)

 

 위 계좌로 회사채 채권을 입고하신 분들 중 입고한 회사채 내역이 필요하신 경우, 채무자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그에 따른 확인서류를 채무자 회사가 발급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