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정기변제 안내

 

안녕하십니까!

채무자 동양시멘트(주)의 관리인 최종구입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4년 12월 30일에 정기변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채권자 여러분들께 아래와 같이 변제 내용 및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회사채 반환

지난 2014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들이 신고하신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사채 채권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252, 253조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사채 잔고 보유 여부는 위 2014년 3월 18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채무자 회사의 변제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매 변제시마다 회사채를 반환하지 않으신 채권자분들께 동의서 및 잔고증명서 등의 기본서류를 요청드릴 수 밖에 없음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사채 반환을 하시면 변제시마다 서류를 계속 제출하시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채를 반환하여주신 채권자 및 2014년 12월 17일까지 반환하시는 채권자분들은 금번 정기변제 및 향후의 모든 변제 시 채권자께서 채무자회사에 제출하신 동의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제금액이 지급됩니다.

 

1. 정기변제 대상 채권

금번 정기변제를 포함한 당사의 2014~2018년 변제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2014년 조기변제

 2014년 말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말 

 대여 및 회사채 채무

 26.7%

 10%

 3.3%

15% 

35% 

10% 

 상거래 채무

 26.7%

 10%

 3.3%

 10%

 50%

 

 조세 채무

 

 100%

 

 

 

 

 

 2. 정기변제 방법

가. 채권자 정보 서류확인 등

아래의 내용은 본인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10~11월에 이뤄진 조기변제와 별개로 금번 정기변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서류

채권자

동의서

법인인감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잔고

증명서

국내

거소증

회사채

(개인)

회사채반환자

 

 

 

 

 

 

회사채미반환자

 

 

 

 회사채

(재외국인)

회사채반환자

 

 

 

 

 

 

회사채미반환자

 

 

회사채

(법인) 

회사채반환자

 

 

 

 

 

 

회사채미반환자

 

 

상거래

조기변제서류

미제출자

 

 

조세

 

 

 

 

주1) 사업자등록증 대체서류 : 고유번호등록증, 단체등록증, 투자등록증

      국내거소증 대체서류 :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채무자 회사 회생게시판에 작성예시 공지 예정)

 - 기본서류 외 채권양수도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인, 양수인 각 보유채권 잔고증명서(회사채의 경우)

 3) 상속을 받은 채권자(채무자회사 회생게시판에 작성예시 공지 예정)

 - 기본서류 외 상속관련 서류

 

나. 변제금액 지급시기

이번에 지급되는 정기변제금은, 채무자 회사에 위 서류를 제출한 채권자분들 중

① 2014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신 분들은 2014년 12월 30일(화)에 지급하고,

② 2015년 1월부터는 매달 26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되며, 지급일 기중 5영업일 이전에 채무자회사에 위 서류를 제풀하신 분들에게만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 제출하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된 채권자 분들께 위 날짜에 지급하며, 서류가 미비한 채권자들께는 보완 제출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 변제금액

실 수령금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회사채 등의 개시전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 수령액으로 입금됩니다.

 

라. 기타

금번 정기변제와 관련된 서류양식은 채무자 회사의 회생게시판 및 유안타(구'동양')증권 각 지점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여러분들의 연도별 변제금액 및 금번 변제금액에 대한 정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채무자 회사의 회생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사는 추후에도 일반주주보다 우선하여 채권자 여러분들의 빠른 회생채권 변제를 위해 많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채권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관리인 최종구 드림

 

 

※ 회사채 반환계좌 : 동양증권(현재 : 유안타증권) 001-01-163508 (계좌주 동양시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