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정기변제 안내
안녕하십니까!
채무자 동양시멘트㈜의 대표이사 최병길입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5년 12월 30일에 정기변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채권자 여러분들께 아래와 같이 변제 내용 및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회사채 반환
지난 2014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들이 신고하신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사채 채권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 253조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ㆍ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사채 잔고 보유 여부는 위 2014년 3월 18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채무자 회사의 변제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매 변제시마다 회사채를 반환하지 않으신 채권자분들께 동의서 및 잔고증명서 등의 기본서류
를 요청드릴 수 밖에 없음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사채 반환을 하시면 변제시마다 서류를 계속 제출하시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채를 반환하여주신 채권자 및 2015년 12월 22일까지 반환하시는 채권자분들은 금번 정기변제 및 향후의 모든 변제 시 채권자께서 채무자회사에 제출하신 동의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제금액이 지급됩니다.
※회사채 반환 계좌 :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001 ? 01 - 163508
계좌주 동양시멘트
1. 정기변제 대상 채권
금번 정기변제를 포함한 당사의 2014 ~ 2018년 변제계획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 분 |
2014년 조기변제 |
2014년말 |
2015년말 |
2016년말 |
2017년말 |
2018년말 |
대여 및 회사채 채무 |
26.7% |
10% |
3.3% |
15% |
35% |
10% |
상거래 채무 |
26.7% |
10% |
3.3% |
1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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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변제 방법
가. 채권자 정보 서류확인 등
아래의 내용은 본인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및 2015년에 이뤄진
조기, 정기변제와 별개로 금번 정기변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서류
채권자 |
동의서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 사본 |
잔고 증명서 |
국내 거소증 | |
회사채 (개인) |
회사채반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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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미반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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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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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재외국인) |
회사채반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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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미반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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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회사채 (법인) |
회사채반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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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미반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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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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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
변제서류미제출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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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사업자등록증 대체서류 : 고유번호등록증, 단체등록증, 투자등록증
국내거소증 대체서류 : 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채권을 양수 받은 채권자(채무자 회사 회생게시판에 작성예시 공지)
기본서류 외 채권양수도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인, 양수인 각 보유채권
잔고증명서(회사채의 경우)
3) 상속을 받은 채권자(채무자회사 회생게시판에 작성예시 공지)
기본서류 외 상속관련 서류
나. 변제금액 지급시기
이번에 지급되는 정기변제금은, 채무자 회사에 위 서류를 제출한 채권자분들 중
12015년 12월 24일까지 제출하신 분들은 2015년 12월 30일(수)에 지급하고,
②2016년 1월부터는 매달 26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되며, 지급일 기준 5영업일 이전에 채무자회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에게만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 제출하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된 채권자 분들께 위 날짜에 지급하며, 서류가 미비한 채권자들께는 보완 제출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 변제금액
실 수령금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회사채 등의 개시전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 수령액으로 입금됩니다.
라. 기타
금번 정기변제와 관련된 서류양식은 채무자 회사의 회생게시판 및 유안타(구’동양’)증권 각 지점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여러분들의 연도별 변제금액 및 금번 변제금액에 대한 정보는 채무자 회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사는 추후에도 일반주주보다 우선하여 채권자 여러분들의 빠른 회생채권 변제를 위해 많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채권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마. 정기변제 관련 문의사항
콜센터 : 02-6261-4223,4247,4315,4330~4331,4364번
우편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7층 동양시멘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병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