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정기변제 안내

안녕하십니까!
채무자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의 대표이사 최병길입니다.
당사는 회생계획안에 근거하여 2017년 12월 27일에 정기변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채권자 여러분들께 아래와 같이 변제 내용 및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회사채 반환
지난 2014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들이 신고하신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사채 채권은 모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252, 253조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회사채 잔고(채권실물)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변제금액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채를 반환하지 않으신 채권자분들은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매 변제시마다 동의서 및 잔고증명서 등의 기본서류를 요청드릴 수 밖에 없음에 대해 해를 부탁드리며, 회사채 반환을 하시면 변제시마다 서류를 계속 제출하시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채를 반환하여 주신 채권자 및 2017년 12월 15일까지 반환하시는 채권자분들은 금번 정기변제 및 향후의 모든 변제 시 채권자께서 채무자회사에 제출하신 동의서에 기재하신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제금액이 지급됩니다.
2. 정기변제 대상 채권
금번 정기변제를 포함한 당사의 2014~2018년 변제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2014년

조기변제

2014년 말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말 

 대여 및

회사채 채무

26.7% 

10% 

   3.3% 

15% 

35% 

10% 

상거래 채무

26.7% 

10% 

3.3% 

10% 

50% 

 


3. 정기변제 방법
가. 채권자 정보 서류확인 등
  아래의 내용은 본인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 정기변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서류

 채권자

동의서 

법인인감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잔고

증명서

 국내

거소증 

 회사채

(개인)

회사채

반환자 

 

 

 

 

 

 

 회사채

미반환자

○ 

 

 

 

 

 

 회사채
(재외국인)

회사채

반환자 

 

 

 

 

 

 

 회사채

미반환자

 

 

 

 

 

 

 회사채

(법인)

 화사채

반환자

 

 

 

 

 

 

회사채

미반환자 

 

 

 

 

 

 

상거래 

 

 

 

 

(변경서)

 

 



주1) 사업자등록증 대체서류 : 고유번호등록증, 단체등록증, 투자등록증
      국내거소증 대체서류 :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채무자 회사 회생게시판에 작성예시 공지)
    - 기본서류 외 채권양수도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인, 양수인 각 보유채권
      잔고증명서(회사채의 경우)
  3) 상속을 받은 채권자(채무자회사 회생게시판에 작성예시 공지) 
   - 기본서류 외 상속관련 서류

나. 변제금액 지급시기
  이번에 지급되는 정기변제금은, 채무자 회사에 위 서류를 제출한 채권자분들 중
   ① 2017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신 분들은 2017년 12월 27일(수)에 지급하고,
   ② 2014년 ~ 2016년간의 변제금을 못받으신 부분은 2017년 12월 21일(목)에 먼저 지급될 예정입니다
   ③ 2018년 1월부터는 매달 26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되며, 지급일 5영업일 이전에 채무자회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에게만 지급해 드립니다. 단, 제출하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된 채권자 분들께 위 날짜에 지급하며, 서류가 미비한 채권자들께는 보완 제출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 변제금액
  실 수령금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회사채 등의 개시전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 수령액으로 입금됩니다. 

라. 기타
  금번 정기변제와 관련된 서류양식은 채무자 회사의 회생게시판 및 유안타(구'동양') 증권 각 지점이나 당사 홈페이지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여러분들의 연도별 변제금액 및 금번 변제금액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는 당사에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채권자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지속 가능한 가치기업이 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 회생채권 관련 안내 연락처 : 02-6261-4220, 4246

채권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최 병 길




첨부파일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

첨부파일 : [ 채권양도계약서및양도통지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