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개최를 위해

2011년 10월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1년10월14일부터 2011년10월16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70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영 운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은행장 민 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