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 (사직동 114번지) 본사 기술훈련동 2층 대강당
(전화 033-571-7104)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 사항 : (1) 감사 보고 (2) 영업 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2기(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연결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회사 분할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해임(구희철)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해임(강종호)
제4-3호 의안 : 사내이사 해임(황병욱)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현재현)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강석화)
제5-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왕성호)
제5-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한승룡)
제5-5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강상우)
제5-6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이경재)
제5-7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공봉성)
제6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후보자 이경재)
제6-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후보자 공봉성)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
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당사 정관 제27조에
의거해 대리인은 당사의 주주에 한함)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
법으로 갈음함(경영참고사항도 함께 공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첨부 파일의 양식),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첨부파일 :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