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당사 정관 제40조의 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 고 -

1. 감사법인 : 한영회계법인
2. 감사계약 기간 : 2013년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