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2015년 9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해 2015년 9월 22일부터 2015년 9월 2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최 종 구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윤 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