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3월 25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114번지) 본사 사무동 2층 대강당
(문의전화 02-6261-4373)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 보고, 영업 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5기(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연결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회사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정도원)
제3-2호 의안(회사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강형규)
제3-3호 의안(주주제안 의안)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이창헌)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위 제3-3호 의안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당사의 주주가 제안한 의안입니다.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당사 정관 제27
조에 의거해 대리인은 당사의 주주에 한함)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으며,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에 의한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
자적 방법으로 갈음(경영참고사항도 함께 공시함)하고,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사와 국민은
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의 인감도장 날인), 주주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여권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 사항 : 부의안건의 세부내역 등이 포함된 소집통지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016년 3월 10일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