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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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6 3 25 () 오전 10

2. :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114번지) 본사 사무동 2층 대강당
                (문의전화 02-6261-4373)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 보고, 영업 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25(2015 1 1 ~ 2015 12 31) 재무제표(연결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회사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정도원)
            제3-2호 의안(회사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강형규)
            제3-3호 의안(주주제안 의안)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이창헌)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위 제3-3호 의안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당사의 주주가 제안한 의안입니다.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당사 정관 제27
    에 의거해 대리인은 당사의 주주에 한함)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으며,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에 의한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
    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자적 방법으로 갈(경영참고사항도 함께 공시함)하고,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사와 국민
    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의 인감도장 날인), 주주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여권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 사항 : 부의안건의 세부내역 등이 포함된 소집통지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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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0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