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솔로몬티에스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따라 2016년 9월 9일 현재 최종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로 정하였으며, 2016년 9월 10일부터 2016년 9월 16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8월 25일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병 길


명의개서 대리인 :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 행 장 윤 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