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동양시멘트 주식회사는 솔로몬티에스 주식회사와 2016년 8월 26일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동양시멘트㈜가 솔로몬티에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동양시멘트㈜ : 솔로몬티에스㈜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솔로몬티에스㈜
나)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4. 합병기일 : 2016년 11월 1일
5. 동양시멘트㈜와 솔로몬티에스㈜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합병목적 : 솔로몬티에스㈜는 동양시멘트㈜가 회생절차를 종결하기 직전에 동양시멘트㈜의
부인권 소송 2건을 수계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로서, 솔
로몬티에스㈜가 위 부인권 소송 2건이 2016년 7월까지 모두 확정되었고 그 소송결
과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양시멘트㈜에게 이전하였기에 동양시멘트㈜가
솔로몬티에스㈜를 흡수합병하고자 함
7.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6년 9월 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본 공고 하단)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6년 9월 9일 ∼ 2016년 9월 2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① 명부주주 : 2016년 9월 23일까지 우리 회사 경영관리팀에 제출(☎02-6261-4250)
② 실질주주 : 2016년 9월 20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명부주주보다 3일전)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
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16년 9월 9일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