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2 규정에 의거 2016년 9월 26일에 개최한 동양시멘트 주식회사("갑")의 이사회와 솔로몬티에스 주식회사("을")의 주주총회에서 "갑"과 "을" 사이의 합병계약을 승인하였는 바,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을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16년 9월 27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 "갑"의 경영관리팀[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7층, 담당자 노정환 차장, 이승준 선임사원 02-6261-4250, 4286)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갑" 합병후 존속법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대표이사 최 병 길
 
"을" 합병후 소멸법인  솔로몬티에스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사내이사 이 태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