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당사 정관 제40조의 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 고 -
1. 감사법인 : 삼정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 : 2018 사업연도(2018.1.1~2018.12.31) ~ 2020 사업연도 (2020.1.1~2020.12.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