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제3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22일(월) 오전 10시
2. 장 소 :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본사 사무동 2층 대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영업 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30기(2020. 1. 1. ~ 2020.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정도원)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문종구)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정대현)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김옥진)
제3-5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이종석)
제3-6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송종식)
제3-7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심연석)
제3-8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전군표)
제3-9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김열중)
제3-10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김종열)
제4호 의안 : 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후보자 전군표)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후보자 김열중)
제5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이정섭)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하였습니다.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경우에는 다음 쪽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주주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신 후 아래의 주주 확인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주주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개인 주주 :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여권 사본)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의 인감도장 날인),
주주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여권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 사항 : 부의안건의 세부내역 등이 포함된 완전한 소집공고문은 아래 첨부 파일
(제30기 정기주총 소집공고.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년 3 월 5일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문 종 구
첨부파일 : [위임장.docx], [제30기 정기주총 소집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