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삼척에너지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에 반대  하는 의사를 표시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따라 2021년 8월 26일 현재 최종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로 정하였으며, 2021년 8월 27일부터 2021년 9월 3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 (사직동)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이 종 석

 

 

명의개서대리인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허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