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2 규정에 의거 2021년 9월 13일에 개최한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갑”)의 이사회와 삼척에너지 주식회사 (“을”)의 주주총회에서 “갑”과 “을” 사이의 합병계약을 승인하였는 바,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을”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1년 9월 24일 부터 2021년 10월 29일 까지 “갑” 의 회계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수송동) 이마빌딩 7층, 담당자 홍성기 차장 02-6270-5156) 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갑” 합병후 존속법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 (사직동)

대표이사 이 종 석

 

“을” 합병후 소멸법인 삼척에너지 주식회사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 (사직동)

사내이사 배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