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보고 공고
1. 서기 2021년 09월 13일 주식회사 삼표시멘트(“갑”)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 삼척에너지 주식회사(“을”)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주식회사 삼표시멘트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1년 11월 02일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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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일
갑:주식회사 삼표시멘트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대표이사 이 종 석
을:삼척에너지 주식회사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사내이사 배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