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보고 공고



1. 서기 2021 09 13일 주식회사 삼표시멘트(“갑”)에서는
상법 
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 삼척에너지 주식회사(“을”)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주식회사 삼표시멘트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1 11 02일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21년 11 2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대표이사 이 종 석

 

  을:삼척에너지 주식회사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사내이사 배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