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당사 정관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  고 - 

 

 

1. 감사법인 : 삼정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사업연도 3개년) : 2024 ~ 2026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