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신 채권자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2. 당사는 2013. 10. 31.()에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벌금·조세, 주주·분권자의 목록(이하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회사채 채권자분들께서는 보유하신 채권금액을 당사 홈페이지(http://www.tycement.com) 기업회생게시판 > 채권자목록 확인 안내 공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목록상 회사채 채권자분들의 채권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며, 이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예   예시) 18회 무보증 옵션부사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전 이자 최종 지급일 : 2013.9.26) 

구 분

기 간

이자율

이자율 근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전일까지

9.269.30

7.3%

모집매출주선 계약서상의 약정이자율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전일까지

10.110.16

21%

모집매출주선 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

(시중은행 연체대출 이율중 최고이율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연체이자율)

  

4. 회사채 채권자분들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신 금액 및 기타 내용이 일치하시면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당사의 이러한 권고는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회사채 채권자분들은 여전히 신고기간(2013. 11. 13.까지)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계시며, 회사채 채권자 여러분께서 별도의 채권 신고 절차를 진행 하시는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6. 다만 채권자목록 기재 및 채권신고 절차는 채권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고, 후 변제 받으시는 금액은 추후 확정되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채권 확인 및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 전담반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전담반 02-3770-3083)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김 종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