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명령

당사는 2014년 1월 9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      문

법률상관리인은 2014.2.14까지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채무자는 그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 제22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