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의결권 위임에 대한 안내문

동양시멘트의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 집회와 관련하여, 채권자 여러분의 편의와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결권 위임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금번 안내문은 아직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으신 채권자분에 대한 안내 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위임서류를 제출하셨던 채권자분들은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수임자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위임서류 작성방법입니다.
  가. 수임자란에는 위임을 받으실 분의 성함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임자 기재 참고사항]   
    - 성효석 (법원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 /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 대표)
   - 권정윤 (동양시멘트 채권자 대표 / 동양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우영 (동양시멘트 자금팀장)
   ※ 지역별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께 위임하셔도 됩니다.
  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다.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임서류 제출방법입니다.
  가. 위임서류는 동양증권 각 지점에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취합하여    
동양시멘트로 일괄 송부 처리 됩니다.
  나. 또는 위임서류를 아래 주소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됩니다.
      (우편번호 100-230)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타워 서관 16층 동양시멘트㈜ 회생팀

4. 기타사항
 가. 동양시멘트 홈페이지(http://www.tycement.com)에 위임과 관련한 아래 사항들과 향후      일정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위임장을 제출하신 채권자분 개인의 수임자 내역
      -  특정금액 이상이 되는 수임자 현황
      -  위임양식 등 관련자료
  나. 제출된 위임장은 회사에서 보관후, 추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