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SAMPYO CEMENT지배구조

윤리경영과 부패방지

삼표시멘트는 창업 반세기를 맞이하여 분야별 최고 가지 창출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단한 수 익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중심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권한의 이양과 공정한 평가를 통한 성과보상 등 조직 및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여건하에서 그 동안 우리 스스로가 간과했고 취약했던 부분에 대해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임직원이 최고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제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행동한다면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투자자 및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삼표시멘트 전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임직원 윤리 행동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임직원들은 각자가 신뢰받는 삼표시멘트가 되기 위해 준수할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삼표시멘트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아래 여섯가지 윤리경영가치를 전 임직원 및 협력사에 전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교육

삼표시멘트는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임직원의 행동 양식에 윤리 경영 의식을 내재화 하고자 매년 신입사원, 승진자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 회사의 정도 경영과 윤리경영 추진방향, 사 례 등을 동영상, 교재로 제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과장승진자 16명, 대졸공채 입사자 9명, 신임팀장 보임자 4명을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전사 윤리경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윤리의식 내재화 활동

임직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매월 ‘삼표가그린세상’ 사보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윤리경영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서약

삼표시멘트는 임직원으로부터 윤리경영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윤리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 는 국내 신입사원 대상으로 청렴·윤리 서약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全사업장까지 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협력사 윤리규범 준수 서약

삼표시멘트는 협력사 계약시 윤리규범준수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임직원 및 기타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품 또는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 청탁을 하지 않는 공정한 기업윤리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정제보안내

삼표시멘트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부정제보안내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항응, 접대 등을 받는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차용, 금전대차, 부채상환 등을 받는 행위
- 거래업체 폐해, 특혜 및 지분투자행위
- 공금횡령 및 유용, 사리도모 행위
- 문서, 계수의 조직 및 허위보고
- 기타 부정, 비리 사례


감사팀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6층 (주)삼표시멘트 감사팀
- TEL. 02-6270-5172
- FAX. 02-6270-5195

품질 및 서비스 관련 불만사항은 고객지원 사이트로 문의하여 주시면 담당부서를 통해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제보하기

제보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가능하며, 제보자에 대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문고 제보하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가. 보상대상

당사/계열사 직원 및 외부 일반인

나. 보상기준

최대 보상금액 : 5천만원

보상금 결정방법
01 타인의 금품 수수 행위 신고 시

수수금액의 5배 (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02 자신의 금품 수수행위 신고 시

수수금액의 3배
- 인지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신고 시 보상하되,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03 회사기여도(회수금액, 수익증대, 손실감소)에 따른 단계별 보상 금액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에는 연간발생금액을 기준으로 함

수익증대 OR 손실감소액보상금 지급 기준(안)
1억원 이하5%
1~3억원 이하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4%
3~5억원 이하13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
5~10억원 이하1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10~20억원 이하29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
20억원 초과39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0.5%
04 기타 타인의 비윤리행위 신고 시

중요도에 따라 5십 만원 ~ 2천 만원 지급
- 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보상금지금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 보상금 지급 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 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서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실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감사가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나.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해서는 아니됨
-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감사실 등에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 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 처벌

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 노출자 보직관리

- 신분 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신고자 신분 노출시 감사실 통보
- 감사실에서는 신분노출 경로조사 및 책임자 처벌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직관리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법 처벌
- 불이익 예상시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 필요시 일정기간 감사실 또는 타 부서 전출토록 조치


시행일자 : 2016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