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리
공정거래 방침
삼표시멘트는 모든 업무수행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공정거래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공정거래 방침이 적용되며 전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해당 방침을 준수합니다.
또한 공정거래 담당부서에서 내부거래 자문기구운영을 통해 공정거래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SAMPYO CEMENT사회
삼표시멘트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률 및 사례에 대하여 온·오프라인교육, 현장방문교육, 사내공지, 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임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직군·직위·직책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 | 대상 | 교육 내용 |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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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 | 영업직 |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 현장교육 |
2023.03 | 영업직 |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기본개념 숙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현장교육 | 현장교육 |
2023.03 | 임원 |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 현장교육 |
2023.04 | 삼척공장임직원 | 현장 업무 수행 시 법 준수를 위한 교육 | 현장교육 |
본 방침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대표이사, 임직원, 이사회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실천 함으로써 원칙을 준수하고 회사의 거래처, 공급자, 고객 또는 기타 사업상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함)들 의 부패방지 요구에 대응하며 나아가 이해관계자 및 공동 체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사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공 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요구 및 강요와 불 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한다.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 제반 공정거래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의 시행령 및 규칙 등 하위 법령과 사내 규정을 준수 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본 방침 및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숙지 하고 준수하여 공정거래 관련 리스 크를 최소화 함으로써 회사의 목적달성에 기여한다.
회사는 모든 구성원의 공정거래관련 규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책임자를 임명하고 공정거 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여야 한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리스크 최소 화를 위한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공 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조언 및 지침을 제공 및 감독할 의무가 있다.
배치, 경제상 불이익회사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에 대한 고 발 및 제보에 대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 여 제보자가 해당 제보를 이유로 평가 및 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회사는 회사의 구성원이 본 방침 및 상기 관련 법령을 위 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 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추가 및 수정 등 변경사 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 시행 1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