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SAMPYO CEMENT사회

공정거래 관리

공정거래 방침
삼표시멘트는 모든 업무수행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공정거래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공정거래 방침이 적용되며 전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해당 방침을 준수합니다.
또한 공정거래 담당부서에서 내부거래 자문기구운영을 통해 공정거래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교육

삼표시멘트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률 및 사례에 대하여 온·오프라인교육, 현장방문교육, 사내공지, 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임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직군·직위·직책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교육 현황
일자대상교육 내용방식
2022.09영업직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현장교육
2023.03영업직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기본개념 숙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현장교육현장교육
2023.03임원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현장교육
2023.04삼척공장임직원현장 업무 수행 시 법 준수를 위한 교육현장교육

공정거래 방침

(주)삼표시멘트(이하 “회사”라 함)은 삼표그룹의 미션『고객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이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기준 및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선언한다.

01 목적

본 방침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대표이사, 임직원, 이사회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실천 함으로써 원칙을 준수하고 회사의 거래처, 공급자, 고객 또는 기타 사업상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함)들 의 부패방지 요구에 대응하며 나아가 이해관계자 및 공동 체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금지

회사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공 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요구 및 강요와 불 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한다.

03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지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 제반 공정거래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의 시행령 및 규칙 등 하위 법령과 사내 규정을 준수 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04 조직 목적의 달성 기여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본 방침 및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숙지 하고 준수하여 공정거래 관련 리스 크를 최소화 함으로써 회사의 목적달성에 기여한다.


05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행 및 개선

회사는 모든 구성원의 공정거래관련 규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책임자를 임명하고 공정거 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여야 한다.

06 자율준수 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리스크 최소 화를 위한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공 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조언 및 지침을 제공 및 감독할 의무가 있다.

07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비밀보장

배치, 경제상 불이익회사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에 대한 고 발 및 제보에 대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 여 제보자가 해당 제보를 이유로 평가 및 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08 공정거래자율준수 방침 미 준수시 조치

회사는 회사의 구성원이 본 방침 및 상기 관련 법령을 위 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 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09 부칙

본 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추가 및 수정 등 변경사 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 시행 1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