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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제조시 알루미나(Al2O3) 성분이 필요하며, 과거에는 천연광물인 ‘점토’를 사용하였으나, ’90년대 들어 점토 광산개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점토 성분과 유사한 화력발전소 석탄재를 부원료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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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멘트사는 물류비용 부담으로 인근 발전소의 석탄재를 중심으로 재활용
(동해화력 석탄재 : 쌍용양회 및 삼표시멘트에서 주로 재활용)
- 2000년대 부터 레미콘사에서 시멘트 대체재로 가공 석탄재(정제회) 사용량이 증가하여 발전사에서 시멘트사에 공급 가능한 석탄재 감소
[레미콘사에 정제회 유상 판매 (약 30,000원/톤)]
- 국내 석탄재 용도별 재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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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톤)
구분 |
발생량 |
재활용량 |
매립 등 |
소계 |
레미콘 |
시멘트원료 |
기타
(성토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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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905
(100%) |
720
(80%) |
428
(48%) |
129
(14%) |
163
(18%) |
18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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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발전사에서 시멘트사에 공급하는 물량 부족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수입
- 시멘트산업 석탄재 재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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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톤)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국내 |
762 |
772 |
918 |
1,291 |
1,418 |
수입 |
792 |
959 |
1,111 |
1,231 |
1,347 |
합계 |
1,554 |
1,731 |
2,029 |
2,522 |
2,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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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 4월부터 환경부 지시에 따라 시멘트사 수입 석탄재에 대해 방사선 자체 측정
- 2012.10월 환경부 수입 석탄재 방사능 관리 강화
· 매 선박별로 석탄재 하역시 또는 공장반입시 시멘트사 방사선 측정
· 측정결과 보고체계(시멘트업체 >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부) 유지
· 원주지방환경청 수입 석탄재 주기적 샘플링을 통한 방사능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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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 20일 수입된 석탄재는 3. 11일 선적 완료
· 11. 3. 11 : 선적 완료후 쓰나미 발생으로 해치 닫고 앞바다 피난
· 11. 3. 12 : 후쿠시마 원전 폭발
· 11. 3. 14 : 쓰나미 경보 해제후 한국으로 출항
· 11. 3. 19 : 한국 입항
· 11. 3. 20 : 하역작업 종료
- 이후 후쿠시마 지역의 석탄재 수입은 중단하였으며, 현재 후쿠시마로 부터 200km 이내의 지역에서는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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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5. 21 실시한 석탄재 방사능 조사에서 세슘 검출
· 분석결과 : 세슘 0.7±0.24 Bq/kg (*Bq : 베크렐)
· 결과평가 : 식품공전 상의 방사능 기준 미만
- 식품공전 상의 방사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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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Bq/kg) |
분야별
방사성 핵종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허용기준 |
영유아식품 |
우유·유가공식품 |
기타식품 |
요오드(I131) |
100 |
100 |
300 |
세슘(Cs134+Cs137) |
100
(당초 370이었으나, 일본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특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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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멘트업체의 석탄재 사용량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화력발전소의 가동율이 향상되어 원전 사고 이후의 석탄재 사용은
더욱 증가
- 일본 시멘트업계 석탄재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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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석탄재 |
6,631천톤 |
6,703천톤 |
6,870천톤 |
7,333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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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석탄재 방사능 검출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된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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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멘트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인 2002년부터 석탄재 수입
· 원전사고 이후 처리문제로 돈을 주고 한국에 수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를 수출하는 이유는 자국내 재활용하고 남은 잉여량을 매립처리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며, 석탄재 수출비용은 일본내 시멘트사 처리비용과는 비슷한 수준임
- 국내 시멘트사가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2000년대부터 레미콘사에서 시멘트 대체재로 석탄재(정제회) 사용이 증가하여 발전사에서 시멘트사에 공급 가능한 석탄재가 감소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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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중 : 0.02 ~ 0.24 μ㏜/h (*μ㏜/h : 마이크로시버트)
- 수입 석탄재 : 0.02 ~ 0.26 μ㏜/h
- 국내 석탄재 : 0.06 ~ 0.22 μ㏜/h (2014.9월 측정치)
※ 수입 및 국내 석탄재의 방사선량은 자연방사선량(0.3μ㏜/h) 이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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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강화조치 |
자체
방사선 검사 |
- 수입되는 선박별로 하역시 또는
공장반입시 검사 |
- 공장 반입시 검사하는 업체 하역시
검사로 전환 |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 |
- 일부 업체에서 수입 석탄재에 대해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 실시 |
- 모든 시멘트사 수입 석탄재에 대해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 실시
· 대상 : 발전소별 수입 석탄제
· 주기 : 분기별
- 시멘트 제품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
실시(분기별) |
자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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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검사결과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 공개
· 자체 방사선 검사 결과 : 월별
·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결과 : 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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