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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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FAQ는 채권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요 문의사항을 위주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이외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문의는 당사 안내팀(02-6270-5169)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당사 안내팀에서 안내해드리는 사항은 일체의 절차 진행을 수월하게 함을 목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1 어떻게 해야 금액을 많이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시점에 참여해야 하는지?
2 채권신고자 범위에 주주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개시결정이후 왜 회사채 이자계산은 안하는지? 개시전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었나?
4 외국계 업체 등,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조회하는지?(여권번호로 조회가능했으면)
5 일부 거래가 누락되어 있는데 신고 시 증빙서류 어떻게 해야 되는지?
6 채권금액중 원금이 1원이 틀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안할 경우엔 실효되나요?
7 채권내역이 여러 건인데, 채권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로 할 수 있는지?
8 일부 어음은 할인했는데, 신고시에 할인해서 넘긴 어음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9 주소변경을 할 수 있는지? 주소변경을 하면 법원에도 변경되는지?
10 향후 법원에서 통보나 안내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11 신고서류 제출시 인감증명서 유효일은 있는가?
12 회생채권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만약 확인내용과 틀린 경우엔?
13 9월말 발행한 전자어음의 만기일이 11월 말이다. 이경우 회생채권인지?
14 전자어음 소지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5 회사채 보유자로서 신고해야 하는지?
16 회사채신고증빙서류를 “잔고증명서” 대체 가능여부 및 일자?
17 채권 매매시마다 신고해야 하는가?
18 홈페이지에서 채권자 목록 확인 후 내용,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를 안해도 됩니까?
19 상거래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이전의 채권과 그 이후의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표시멘트 계속거래선)
20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안내문을 받았는데, 채권액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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