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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금액을 많이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시점에 참여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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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 관련 실사를 통해 작성되는 회생계획안에 변제금액 및 시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관계인 집회시에채권자분들께서회생계획안을 검토하시고 결의해주시면, 법원의 인가를 거쳐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분들에게 변제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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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자 범위에 주주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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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분들도 채권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식이 지속적 거래에 따라 주주가 계속변동되는 문제가 있어 추후 법원의 명령을 받아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를 폐쇄할 예정입니다.이를 통하여 주주가 확정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내는 주주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정사항 안내이며, 주주께서 원하시면, 집중신고기간내 언제든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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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후 왜 회사채 이자계산은 안하는지? 개시전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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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회사채 모집매출주선계약서에 따라 개신 신청일 이전은 약정된 이자율로, 개시 신청일부터 개시 결정일 전일까지는 시중은행 연체대출 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중가장 높은 스탠다드챠타드 은행 연체대출 이자율 21%를 적용하여 이자계산을 하여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발생되었던 모든 채무는 추후 확정되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회사채의 원금과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발생된 이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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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업체 등,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조회하는지?(여권번호로 조회가능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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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목록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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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래가 누락되어 있는데 신고 시 증빙서류 어떻게 해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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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내용이 다르므로 채권자가 가지고 계신 채권 등 권리전체를 신고하셔야 되며
증빙서류는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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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중 원금이 1원이 틀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안할 경우엔 실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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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틀리시다면, 신고하심으로서 채권금액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시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채권 금액이 확정되며, 동 금액을 기준으로 추후 변제율을 적용하여 변제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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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내역이 여러 건인데, 채권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로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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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명이 동일하다면 양식 중“회생채권신고서”는 한 장으로 작성하시고, 회생채권신고내역서는각 채권별로 구분하여전체 채권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경우에도 법원용/채무자용 신고서와 별첨 증빙서류는 각 2부씩(법원용 1부, 채무자회사용 1부)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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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음은 할인했는데, 신고시에 할인해서 넘긴 어음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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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신고시에는 현재 보유중인 어음만을 증빙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매도된 어음은 현재 매도된 어음을 보유중인 분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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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을 할 수 있는지? 주소변경을 하면 법원에도 변경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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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은 홈페이지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신분증사본과 함께 Fax 송부하세요(홈피 안내 참조) 주소변경 신청을 하시면, 본 채권 접수가 끝난 후, 당사가 일괄 수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후 발송되는 우편물은 수정된 주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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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원에서 통보나 안내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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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통지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사항은 당사홈페이지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절차는 “채권조사기간 및 이의제출”, “제1,2,3회 관계인집회”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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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제출시 인감증명서 유효일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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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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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만약 확인내용과 틀린 경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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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 법원에 제출한 채권목록은 현재 당사 홈페이지 기업회생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의 회생채권등이 목록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나,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누락 또는 금액/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공지 드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안내』 참조: 기업회생게시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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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발행한 전자어음의 만기일이 11월 말이다. 이경우 회생채권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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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행기준일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이므로 회생채권(10/16까지 발생한 채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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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소지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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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소지자는 최종소유자를 확인 할수 없으므로 2013년 11월 13일 까지 법원에 신고 및 우편접수 신고(도착기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어음 채권자분들은채권신고시금융감독원 산하 http://www.u-note.or.kr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되, 어음결제 기한이 지난 어음채권자는“부도확인서”를결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채권자는 “보유확인서”를출력하시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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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보유자로서 신고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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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채권자 목록중 회사채 채권자 분들에 대한 사항은 법원의 금융정보제공 명령에의하여 각 증권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채는 계속 유통되는 채권이므로, 이후 회사채를 매입하신 분은 기간내 채권 신고를 하셔야지 권리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기간경과후라도추완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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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신고증빙서류를 “잔고증명서” 대체 가능여부 및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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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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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시마다 신고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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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수인께서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제2차 관계인 집회 결의일전까지 가능하나, 통상 임박한 신고는 부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사오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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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채권자 목록 확인 후 내용,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를 안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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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확인하신 내용 그대로 채권내용이 확정되며, 이에 불구하고, 신고는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행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고하시면, 기존의 목록상의 채권은 말소되고, 신고하신 채권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은 이후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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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이전의 채권과 그 이후의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표시멘트 계속거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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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당사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인 2013년 10월 17일부터 발생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법원의 자금집행 승인을 득한 후 지급되나, 10월 16일까지 발생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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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안내문을 받았는데, 채권액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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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보유한 채권금액은 당사 홈페이지 기업회생게시판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조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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