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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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제조시 알루미나(Al2O3) 성분이 필요하며, 과거에는 천연광물인 ‘점토’를 사용하였으나, ’90년대 들어 점토 광산개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점토 성분과 유사한 화력발전소 석탄재를 부원료로 대체

- 국내 시멘트사는 물류비용 부담으로 인근 발전소의 석탄재를 중심으로 재활용 (동해화력 석탄재 : 쌍용양회 및 삼표시멘트에서 주로 재활용)
- 2000년대 부터 레미콘사에서 시멘트 대체재로 가공 석탄재(정제회) 사용량이 증가하여 발전사에서 시멘트사에 공급 가능한 석탄재 감소 [레미콘사에 정제회 유상 판매 (약 30,000원/톤)]
- 국내 석탄재 용도별 재활용 현황

(단위 : 만톤)

구분 발생량 재활용량 매립 등
소계 레미콘 시멘트원료 기타
(성토재 등)
2012년 905
(100%)
720
(80%)
428
(48%)
129
(14%)
163
(18%)
185
(20%)

- 국내 발전사에서 시멘트사에 공급하는 물량 부족으로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수입
- 시멘트산업 석탄재 재활용 현황

(단위 : 천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내 762 772 918 1,291 1,418
수입 792 959 1,111 1,231 1,347
합계 1,554 1,731 2,029 2,522 2,765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 4월부터 환경부 지시에 따라 시멘트사 수입 석탄재에 대해
방사선 자체 측정
- 2012.10월 환경부 수입 석탄재 방사능 관리 강화
 · 매 선박별로 석탄재 하역시 또는 공장반입시 시멘트사 방사선 측정
 · 측정결과 보고체계(시멘트업체 >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부) 유지
 · 원주지방환경청 수입 석탄재 주기적 샘플링을 통한 방사능 검사 실시

- 2011. 3. 20일 수입된 석탄재는 3. 11일 선적 완료
 · 11. 3. 11 : 선적 완료후 쓰나미 발생으로 해치 닫고 앞바다 피난
 · 11. 3. 12 : 후쿠시마 원전 폭발
 · 11. 3. 14 : 쓰나미 경보 해제후 한국으로 출항
 · 11. 3. 19 : 한국 입항
 · 11. 3. 20 : 하역작업 종료
- 이후 후쿠시마 지역의 석탄재 수입은 중단하였으며, 현재 후쿠시마로 부터 200km 이내의 지역에서는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고 있음

- 12. 5. 21 실시한 석탄재 방사능 조사에서 세슘 검출
 · 분석결과 : 세슘 0.7±0.24 Bq/kg (*Bq : 베크렐)
 · 결과평가 : 식품공전 상의 방사능 기준 미만
- 식품공전 상의 방사능 기준

(단위 : Bq/kg)

     분야별

방사성 핵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허용기준
영유아식품 우유·유가공식품 기타식품
요오드(I131) 100 100 300
세슘(Cs134+Cs137) 100
(당초 370이었으나, 일본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특별기준)

 

- 일본 시멘트업체의 석탄재 사용량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화력발전소의 가동율이 향상되어 원전 사고 이후의 석탄재 사용은
  더욱 증가
- 일본 시멘트업계 석탄재 사용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석탄재 6,631천톤 6,703천톤 6,870천톤 7,333천톤

- 일본에서의 석탄재 방사능 검출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된바 없음

- 국내 시멘트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인 2002년부터 석탄재 수입
 · 원전사고 이후 처리문제로 돈을 주고 한국에 수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를 수출하는 이유는 자국내 재활용하고 남은 잉여량을 매립처리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며, 석탄재 수출비용은 일본내 시멘트사 처리비용과는 비슷한 수준임
- 국내 시멘트사가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2000년대부터 레미콘사에서 시멘트 대체재로 석탄재(정제회) 사용이 증가하여 발전사에서 시멘트사에 공급 가능한 석탄재가 감소했기 때문임

 

- 대기중 : 0.02 ~ 0.24 μ㏜/h (*μ㏜/h : 마이크로시버트)
- 수입 석탄재 : 0.02 ~ 0.26 μ㏜/h
- 국내 석탄재 : 0.06 ~ 0.22 μ㏜/h (2014.9월 측정치)
※ 수입 및 국내 석탄재의 방사선량은 자연방사선량(0.3μ㏜/h) 이내 수준

 

 

 

구분 기존 강화조치
자체
방사선 검사
 - 수입되는 선박별로 하역시 또는
 공장반입시 검사
 - 공장 반입시 검사하는 업체 하역시
 검사로 전환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
- 일부 업체에서 수입 석탄재에 대해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 실시
- 모든 시멘트사 수입 석탄재에 대해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 실시
 · 대상 : 발전소별 수입 석탄제
 · 주기 : 분기별
- 시멘트 제품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
 실시(분기별)
자료 공개   - 방사능 검사결과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 공개

 · 자체 방사선 검사 결과 : 월별
 ·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결과 :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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